‘노량진 재개발 수뢰’ 민주당 前비서관 구속

‘노량진 재개발 수뢰’ 민주당 前비서관 구속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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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조합장에게 로비 청탁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2일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노량진 지역주택조합의 최모(51·수감중) 전 조합장 측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안팎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조합장에 취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2008년을 전후해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된 점에 주목해 ‘입법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받은 자금이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A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척에게 빌려줬던 돈을 J사 대표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혐의와 입법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의원실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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