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수뢰’ 의원 前비서관 영장

‘노량진 재개발 수뢰’ 의원 前비서관 영장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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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 1억 6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등의 부탁을 받고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최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다 이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노량진본동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를 통해 이씨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J사 압수수색과 관련 계좌추적 등을 벌여욌다. 이씨는 전날 오전 자택 근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자금이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A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추적하고 있다. A의원은 재건축사업을 방해했던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2008년을 전후해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개발 사업자가 부지를 100%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09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검찰은 A의원실 현직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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