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위가 잘못했다고 양녀와 관계 못끊는다”

대법 “사위가 잘못했다고 양녀와 관계 못끊는다”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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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잘못이나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민법상 양녀와의 관계를 끊는 파양(罷養)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위가 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허위 소문 등을 퍼뜨려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으니 딸과의 관계를 끊어달라”며 이모(87·여)씨가 양녀 공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 양녀인 피고를 파양할 수는 없고, 사위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에 피고가 동조했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자 1953년 공씨를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58년에는 남동생의 둘째 아들을 다시 입양해 둘을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공씨는 1976년 조모씨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간 뒤에도 거의 매년 이씨를 찾았고 1997년 이씨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원만한 모녀 관계를 유지했다.

이씨는 그러나 사위인 조씨가 자신과 동생들이 공동 소유하던 회사를 놓고 재산분쟁을 벌이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자 양녀 공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송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서 원만한 모녀관계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위와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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