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횡령의혹’ 무혐의

가수 비 ‘횡령의혹’ 무혐의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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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 재수사 끝에 결론…고소인 주장 증거 불충분

니콘이미징코리아의 모델인 가수 비가 ‘정지훈의 Reality 사진전’을 개최해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하고 있다. ‘나의 애인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비의 사진 전시회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사동 가로수길 별 카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니콘이미징코리아의 모델인 가수 비가 ‘정지훈의 Reality 사진전’을 개최해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하고 있다. ‘나의 애인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비의 사진 전시회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사동 가로수길 별 카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의 횡령 혐의 등을 재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23일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정씨를 포함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2011년 9월 정씨가 J사 자본금의 50%에 이르는 모델료를 받은 게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형사1부는 2년 남짓 재수사를 했지만 정씨의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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