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씩 지급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씩 지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16 02:24
수정 2020-12-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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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시 육아휴직 땐 최대 월 600만원

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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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생긴다. 2022년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 규모를 올해 62조원에서 2025년에는 83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목만 저출산·고령사회로 포장한 예산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2개월 이하 아동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을 막는 높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선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35만 4000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가구부터 임대주택을 2만 7500호 공급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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