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앞둔 ‘먹는 낙태약’ 의사 ‘진료 거부권’ 인정

합법 앞둔 ‘먹는 낙태약’ 의사 ‘진료 거부권’ 인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17 22:18
수정 2020-11-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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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한 낙태가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술로만 낙태 방법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해 선택권을 넓혔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과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론 응급환자는 임신중절 진료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낙태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허용 범위와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이 빠졌다. 다만 형법 개정안에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한 내용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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