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들고갔더니 10% 더 내래요” 바가지 신고 이어져

“지역화폐 들고갔더니 10% 더 내래요” 바가지 신고 이어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07 14:38
수정 2020-05-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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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바가지 및 차별행위 특사경 조사 나서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한 주유소.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한 주유소.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경기도 사는데 동네 정육점이 100g에 천원씩 올렸더라고요. 분명 1만 2900원이던 등심이 재난지원금 이용시기부터 1만 3900원이 됐어요.”

지역 인터넷 카페나 주분들이 주로 찾는 맘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이후 물가가 올랐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쓸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겨 1000원씩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코로나19 발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대채로 3개월로 제한되어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에 대한 차별과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조사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에 부가가치세 10%를 바가지 씌우는 안내문.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지역화폐에 부가가치세 10%를 바가지 씌우는 안내문.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소비자들도 은근슬쩍 금액을 올린 지역 마트, 정육점 등을 피해 가격이 정해진 담배를 사거나 주유소, 학원에서 사용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인들만은 아니다.

소비자도 술이나 담배처럼 되팔기 좋은 물건들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싸게 산 다음 정상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10% 금액을 더 줬는데 예를 들어 30만원 지원금 대상자면 상품권은 3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줬다. 악용을 막기 위해 개인당 체크카드의 충전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마저도 5월부터는 50만원 한도에 6% 캐쉬백으로 축소했다.

이 지사는 “전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겠지만, 지역화폐를 차별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및 경기도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 SNS에는 지역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덧씌우거나 아예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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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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