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자유롭게 구매”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자유롭게 구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07 13:53
수정 2020-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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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공급 폐지 조치 시행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비말차단용은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
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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