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제대혈은행’ 지위 이달 중 박탈

차병원 ‘제대혈은행’ 지위 이달 중 박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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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에 대한 불법 제대혈 투여 논란을 빚었던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8일 의료계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자리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차병원은 이의제기 의사가 없어 참석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제대혈은행 국가 지정 취소 건으로 차병원에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며 “청문이 이달 중·하순쯤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차병원이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을 통해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고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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