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日 차병원서 특혜… 병원비 4분의1만 내”

“김기춘, 日 차병원서 특혜… 병원비 4분의1만 내”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18 22:24
수정 2016-11-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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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금지된 면역세포 치료받아…복지부, 朴대통령 대리 처방 의사 고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차움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면역세포 치료를 받고 446만원만 냈다. 이 병원의 면역세포 치료 진료비는 일본인의 경우 1회에 35만엔(약 380만원), 한국인은 45만엔(약 480만원)이다. 4회 치료를 받고도 한 차례 비용만 지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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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면역세포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차움의원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도 고발 조치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을 위반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에도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김씨뿐만 아니라 최씨 자매를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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