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번에도?… 말 많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9일 재개

이번에는? 이번에도?… 말 많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9일 재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17 07:30
수정 2022-12-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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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인근에서 진행 중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1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 2000톤을 증설(1만 2000톤→2만 4000톤)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864톤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 2000톤의 98.9%에 이르러 하수용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부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동부권역(조천~구좌읍) 생활하수는 도내 하수발생량의 4.6% 차지한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적정가동율을 이미 초과했고, 최대 하수처리 용량에 육박하고 있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월정리마을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에도 주민 입장에서 적극 협의하며 지원·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개시를 앞두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도 지난 1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문화재청이 공사개시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긴급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유네스코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사전협의 결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별개로 내년에 국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용역의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

한편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도가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용천동굴의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당처물동굴만을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사 강행할 때 제주도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의 기자회견 이후 도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놨다.

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용천동굴 누락 주장에 대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상변경 시 신청서 상에는 대상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세계유산본부도 이날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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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비대위는 “증설에 따른 문화재 심의 대상 추가와 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새롭게 문화재청장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다시 반박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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