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소음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 소음 첫 배상 결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6-06 22:32
수정 2022-06-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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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
주민 163명에 1억 3800만원 지급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음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저주파 소음 기준이 한도를 넘어선 점, 설치 간격이 권고 기준 이내인 점이 인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마을 두 곳에 거주하는 163명이 발전기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 동안 살았고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기 전까지 마을은 조용했다. 2017년 풍력발전기 35기 건설이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 2019년 1월 본격적인 상업발전을 했다. 이때부터 2020년 말까지 신청인들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소호했다. 반면 업체는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소음전문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주파 소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마을 한 곳은 85㏈(데시벨), 다른 마을은 87㏈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6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최대한 떨어뜨려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마을과 가까운 300~500m 거리에 설치한 점까지 고려했다. 주민들은 당초 2억 4450만원 배상액을 제시했지만 업체가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요구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2022-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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