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4-26 14:16
수정 2022-04-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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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속 우리들
플라스틱 쓰레기 속 우리들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위해 열린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에 둘러싸인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러쉬코리아, 런데이 공동으로 진행됐다. 2022.4.22 연합뉴스
그동안 폐기처리됐던 폴리프로필렌 재질 식판이나 도마, 화분, 옷걸이 등도 앞으로는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을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고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목표 의무율을 달성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이다. 나머지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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