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사회단체 신청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 시민사회단체 신청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받아들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2 10:03
수정 2024-01-12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3년 9월 15일 지난해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23년 9월 15일 지난해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법원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도의회를 상대로 ‘충청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인데,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지역 기독교단체 등 보수단체는 2022년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 첨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 동북권 도약의 핵심 중랑,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시작”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중랑의 3대 핵심사업이 선정됐다”라며 “빠른 속도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면밀히 대화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신내차량기지 및 주변지역 개발 전략 수립 ▲망우 역사·문화·휴식 클러스터 조성 등 중랑구 3개 사업을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성장거점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과 거점을 발굴 및 육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새 7건 중 중랑구는 3건이 선정됐다. 서울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경관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 동북권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뿐 아니라 중랑구와 동대문구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문화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내차량기지 및 주변지역 개발전략 수립은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6호선, 경춘선, 면목선 세 노선 환승하는 거점이자 친환경적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동북부 관문도시로서 구리, 남양주 등 경기권 및 강원권을 연결할 수 있도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 동북권 도약의 핵심 중랑,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시작”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