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남편, 수억 번다더니 재산신고 땐 2000만원

유은혜 남편, 수억 번다더니 재산신고 땐 2000만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9-17 22:34
수정 2018-09-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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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혹

장안식씨 “농장 年매출 6억 예상” 인터뷰
같은 해 공직자 재산신고 땐 축소 논란
유후보자 측 “남편 말대로 신고” 황당 해명
최근 5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60차례 적발
본인 사무실 월세 시도의원에게 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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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 공세가 치열하다. 아들 병역 면제와 딸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이번엔 남편이 운영한 사업체를 둘러싼 의심쩍은 흔적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신분인 유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남편 사업체의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남편 장안식(57)씨가 운영하는 (주)천연농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2012년 기준)이라고 신고했고, 이후 2014~2016년에도 똑같은 매출액을 신고했다. 이 업체는 장씨가 도시농업을 위해 지인들과 함께 출자해 만든 곳으로 일산 풍동·덕이동·대화동 등에서 40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했다.

문제는 장씨의 매출 신고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액수와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소득을 숨기기 위해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다. 그는 2013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추와 오이 농사 등으로 연 매출 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약을 치지 않는 작물 재배에 성공해 “고춧가루로만 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 해명도 논란거리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재산 신고 때 (장씨) 본인에게 물었더니 ‘2000만원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서 “해당 업체가 2013년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여서 실제로는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득 관련 서류에 근거해 신고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매출을 속여 신고했다면 위법이지만 이 같은 건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6억원 매출’ 인터뷰에 대해서는 “2013년 탄저병이 돌면서 농사를 완전히 접어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장씨에게 확인해 보니 해당 인터뷰가 정식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기사화됐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2016년 재산공개 때 장씨가 천연농장에 80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휴업상태로 사실상 폐업한 업체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유 후보자 측은 “폐업을 앞두고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출자했던 지인들의 출자금을 갚아 주려고 사비로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면서 “해당 비용도 유 후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는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기재했다. 유 후보자 측은 “의원실 회계 담당이 ‘정책 간담회’를 ‘기자 간담회’로 잘못 입력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그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월 120만원)를 시도의원 5명에게 나눠 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5년간 그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문 횟수만 60차례에 달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이가 고양시의회 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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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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