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에 음료수 안 돼요… 상급 학교 진학 후엔 5만원 넘어도 OK

담임교사에 음료수 안 돼요… 상급 학교 진학 후엔 5만원 넘어도 OK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01 23:54
수정 2018-03-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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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청탁금지법 Q&A

새 학기 담임 교사에게는 음료수 한 박스의 선물도 안되지만, 이전 학년 담임 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기를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과 면담하러 방문하면서 음료수 한 박스 등 선물을 가져가도 되나.

-안 된다.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에게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에게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안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유치원 선생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도 교직원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 모두 교직원 신분이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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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자녀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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