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재단 폐교 땐 한 푼도 못 챙긴다

비리 사학재단 폐교 땐 한 푼도 못 챙긴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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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공식화… 교육부, 사학법 개정 추진

재학생은 주변 대학 특별 편입… 교직원 고용 승계 등 구제책 없어

교육부가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을 포함한 각종 재단 비리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 서남대에 대해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도 진행하기로 했다. 폐교 절차에 따라 재학생들은 주변 대학으로 특별 편입되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데다 유일한 대학이 사라지는 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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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각각 1000억원 이상씩의 재정투자를 담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비 횡령액 변제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이나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채우도록 돼 있다.

삼육학원은 서남학원 소속의 한려대를 폐지해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종전이사 측의 재산 출연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의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 정상화를 우선 승인한 뒤 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하면 종전이사 측이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는 옳지 않다”면서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여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폐교 절차에 들어가면 재학생들은 주변 대학으로 특별 편입돼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지금까지 강제 학교 폐쇄 명령을 받거나 자진 폐교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개혁신학교, 광주예술대, 경북외대 등 10곳으로 학생들 모두 주변 대학에 특별 편입했다.

서남대 의대 재학생 49명은 전북 지역에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지역별 할당제를 적용한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들이 옮겨가면 전북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순천대나 목포대가 있는 전남 지역도 의대 정원 확보를 염원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보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폐교가 진행되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폐교 이후 200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이 없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까닭에 교육부는 앞서 폐쇄된 대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교직원이 퇴직금도,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한 서남대 교직원은 “서남대 폐교 후 재산을 처분하면 그 총액이 600억~700억원쯤 될 것”이라며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으로 변제해야 할 333억원과 교직원들 체납 임금 200억원을 청산해도 현재 이씨의 딸이 운영 중인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으로 수백억원이 보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영진 부정·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때 부정·비리 해당액과 교수 및 직원 체납 임금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리 사학에 대한 구조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생 여력이 없는 대학을 그대로 두기보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대학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앞서 2014∼2017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다. 내년부터 이어질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비리 사학이 퇴출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의회 등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을 내고 “지역을 황폐화하는 ‘서남대 죽이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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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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