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식점 대표 살인청부 주범 알고보니… 여성에 접근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제주음식점 대표 살인청부 주범 알고보니… 여성에 접근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13 13:34
수정 2023-07-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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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씨 무기징역 ·공범 김씨 징역 35년·아내 징역 10년
재판부 “사기죄 전력 박씨, 가해행위 안했을 뿐 범행 주도”
“서울 고가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주겠다”며 김씨부부 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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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 박모(5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범 김모(50)씨는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모(45)씨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A씨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로부터 사주 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 3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실행 당일에는 피고인 박씨가 직접 피해자의 동정을 확인하고 김씨 아내 이씨가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

박씨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자신이 해당 식당운영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겉으로 도움을 주는 척했다. 그러나 자신의 기망적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의 신뢰를 잃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피해자와의 경제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이르자, 아무것도 모르는 두딸에게 식당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관련 없는 김씨 등을 끌어들였다.

심지어 박씨는 강도살인 범행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김씨부부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의 고가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며 현혹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박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징역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는 3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이외 폭행과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고, 둔기로 20차례 넘게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며 박씨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음식점 대표 살해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범 박씨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며 김씨에게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며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다. 박씨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는 잔인하게 생면부지 피해자를 사망케 했지만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아내가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사건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는 소지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만 가져간 점, 박씨가 이씨에게는 직접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남편이 살인할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해자의 첫째 딸은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사건 발생 이후 박씨가 연락 와 자기만 믿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 전화는 받지 않아도 자기 전화만 받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경찰이 연락 와 박씨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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