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받아주면 고액 수수료” 꾐에 빠지면 수억 잃고 공범 된다

“전세 대출 받아주면 고액 수수료” 꾐에 빠지면 수억 잃고 공범 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25 22:12
수정 2022-09-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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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겨냥
대출 유도… 돈 가로채 잠적

지난 4월 대학생 A(20)씨는 1억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에서 ‘고액의 현금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전세대출 브로커에게 연락했다가 대출금 1억원을 가로채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고소인에서 졸지에 전세대출 사기 공범이 되고 말았다.

최근 이처럼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꼬드겨 전세대출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대출금은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전세사기 피의자 28명을 검거해 송치한 사건을 보면 임대인 브로커 2명과 임차인 브로커 2명은 온라인을 통해 총 24명의 임대임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1억원씩 총 15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임차인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A씨를 비롯해 임차인으로 지원한 이들은 삼촌 행세를 하는 브로커와 함께 부동산중개소에 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약서상 주소지에는 실제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지만 공인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오자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줬고 은행은 현장 실사 없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토대로 대출을 지급했다. 전세대출금 1억원이 임대인 앞으로 입금되자 임대인은 수수료를 챙긴 뒤 브로커에게 대출금을 나눠 줬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1억원의 빚만 떠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동부경찰서 박종문 경사는 25일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허점이 있었다”면서 “전세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은행이 보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보험이 운영되는 만큼 공인중개소나 은행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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