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옛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체포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체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5-11 10:24
수정 2022-05-11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A(43)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쯤 경북 구미의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면 내려주겠다’며 약 15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 보호 대상자인 B씨는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오후 8시 56분쯤 구미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