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2명 성추행...경찰, 40대 긴급체포

전자발찌 찬 상태로 2명 성추행...경찰, 40대 긴급체포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10 10:42
수정 2022-02-1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사이에 두 명의 장애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10일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B(20대)씨 집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쯤에는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C(20대)씨의 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