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9명 나온 강화 폐교…‘무단점유’ 방판업체의 정체는

확진자 59명 나온 강화 폐교…‘무단점유’ 방판업체의 정체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29 15:21
수정 2021-03-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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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련원·문화교육원 등으로 수년간 무단 점거
주민들 “저녁이면 종교집회” “찬송가 소리 들어”
경찰 “격리 끝나는 대로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강화군 길상면 폐교는 한 방문판매업체가 수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사실 관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29일 인천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 폐교는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이 무단 점유중이다.

과거 ‘길상초등학교 선택분교’ 였던 이 시설은 폐교 후인 2002년부터 장모씨가 강화군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임대 받아 ‘한빛자연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해왔다. 이 수련원에서는 자연건강요법으로 당뇨병·고혈압·아토피·퇴행성 관절염 등을 치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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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자연건강수련원 활동 당시 전경(관련자 카카오스토리에서 캡쳐)
한빛자연건강수련원 활동 당시 전경(관련자 카카오스토리에서 캡쳐)
그러나 2008년 부터 대부료를 미납하기 시작했고, 2012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부터는 퇴거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교육청이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 했으나, 장씨 이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등 점유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후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신청 등 후속 대응에 나섰으나, 이들이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금껏 내쫓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무단 점유자 20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빛자연건강수련원 명의로 대부계액을 맺은 장모씨는 2~3년 여 전 부터 전화연락도 안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병해 알아보니 무단 점유자가 훨씬 늘었고 무단점유 단체도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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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이 무단점유해 사용중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초교 선택분교(빨간 원안) 전경.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이 무단점유해 사용중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초교 선택분교(빨간 원안) 전경.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해당 폐교에서 평소 종교활동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강화군에 “저녁이면 종교집회 같은 게 진행됐으며 이따금 가족을 찾겠다며 시설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폐교 밖으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주민들의 주장을 토대로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 관계자 등을 지난 27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폐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무직자’로 신고된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 관계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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