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행정명령 어긴 음식점 적발

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행정명령 어긴 음식점 적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3 17:59
수정 2020-12-23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 단속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매길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몰래 영업을 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특별단속반 14명을 편성해 점검하던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남구 대이동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포항시 행정명령에도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했다.

시는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