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자던 중 의식 못 차려…“위독하지 않아… 수면 상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던 최씨는 검찰의 공소장이 경찰청에 송달되면 즉시 직위해제돼 귀가 조치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