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헌재 “언론인·사립교원, 높은 청렴성 요구된다”(종합1보)

김영란법 ‘합헌’···헌재 “언론인·사립교원, 높은 청렴성 요구된다”(종합1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8 14:42
수정 2016-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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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부정청탁 의미 모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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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뿌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채용, 승진, 계약, 입찰, 인허가 과정 등에서의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 조항이다.

지난해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협, 기자협회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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