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사건 보낸 경찰 “피해자 의사 반해 성관계 시도”···유씨, 끝까지 혐의 부인

고개숙인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인정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개그맨 유상무가 지난 5월 3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유씨의 강제적 성관계 시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유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후배 개그맨과 A씨, A씨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유씨와 A씨는 모텔로 향했다.
유씨는 지난 5월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유씨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를 비롯해 유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엔스타즈는 또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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