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열풍에... 설화수, 헤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적발

K뷰티 열풍에... 설화수, 헤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적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2 17:03
수정 2016-07-12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K뷰티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해 23억 8000만원어치의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정모(42)·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짝퉁 설화수·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 5000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짝퉁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정품 시가 4억 8000만원 상당 4000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1∼3단계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화장품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용기는 진품과 가짜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냄새는 확연히 차이 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와 문씨의 모바일 메신저와 계좌거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백씨 등 보관책과 유통책을 검거,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국산 가짜 화장품의 제조·유통이 늘고 있다”면서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유통사범에게 화장품법 위반죄를 추가하고 가방 등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