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학생 가족에 돈 건네…”대가성 아냐”
연합뉴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하서 SPO인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관계가 불거지자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우려해서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A양이나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변호사는 “김 경장의 금전 제공 시점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된 이전이라면 무마나 입막음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라면 피해 보상이나 사과의 목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해 경찰은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김 경장이 삭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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