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해주던 여조카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 ‘징역형’

병간호 해주던 여조카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3 10:31
수정 2016-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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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해주던 여조카 강제추행한 70대
병간호 해주던 여조카 강제추행한 70대
자신을 병간호 하던 5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3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조카 B(여·54)씨의 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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