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처방전 프로그램 등서 빼돌려
우리 국민 88%에 해당하는 4399만명의 병의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SK텔레콤 본부장 육모(49)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지난해 11월 1만 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 내역 등 43억 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환자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취급하면 법에 저촉된다. G사도 2008년 3월~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7500여개 병의원에 공급한 뒤 이를 통해 진료·처방 정보 7억 200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미국 통계회사 I사는 이 정보들을 사들여 약 사용 통계를 낸 뒤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며 2만 3060개 병의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사는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어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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