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여성 성추행한 경찰 간부

음주운전 걸린 여성 성추행한 경찰 간부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6-01 23:32
수정 2015-06-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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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읍소하자 금품 요구도

음주 단속에 걸린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입을 맞춘 경찰 간부가 철창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뇌물 요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48)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 15분쯤 강남 차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디자이너 B(33·여)씨를 적발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A 경위에게 읍소했다. 당시 음주감지기만 갖고 있던 A 경위는 B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B씨가 사건 무마를 애원하자 A 경위는 돌변했다. 경찰서 내 교통정보센터 앞 비상계단으로 B씨를 데려간 A 경위는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B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나타나 이날 오전 4시쯤 훈방됐다.

A 경위의 행동은 사건 5일 뒤인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보되면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요구한 것과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 준 사실은 부인했지만, 성추행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뇌물 요구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위 경찰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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