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로 출소 뒤 내연녀까지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12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비슷한 이유로 내연녀의 목숨을 빼앗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황씨는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교화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또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당시 50세·여)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가 남자 손님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본 뒤 집착 증세가 심해졌다. 이를 못 견딘 A씨가 지난해 9월 “식당에 자꾸 찾아와 장사가 안 되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황씨는 1996년에도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끝에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살해해 1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한 뒤에도 의처증을 고치지 못한 황씨는 2012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해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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