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홀로 있는 카페서 술마시다 강도로 돌변한 40대

여성 홀로 있는 카페서 술마시다 강도로 돌변한 40대

입력 2015-03-05 07:19
수정 2015-03-05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님인 척 술을 마시다가 강도범으로 돌변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 황모(42)씨가 홀로 들어섰다.

26㎡ 규모에 테이블이 2∼3개에 불과한 이 작은 카페 안에는 월요일인데다 늦은 시간대여서 황씨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황씨가 들어설 당시 카페에는 여성 종업원 A씨가 홀로 일하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혼자서 술만 마시던 황씨는 A씨에게 슬쩍 “혼자 일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조금 이따가 주인 언니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와중에 실제로 카페 주인인 B씨가 가게에 들어섰고, 다급해진 황씨는 대화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황씨는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카페 주인과 종업원을 가게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두 사람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때 기지를 발휘한 것은 주인 B씨였다.

B씨는 황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손으로 잡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종업원 A씨가 달아나려고 했지만 금새 황씨에게 다시 잡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B씨가 뒷문으로 도망쳤고, 황씨는 결국 그 길로 줄행랑을 쳤다.

손으로 흉기를 막은 탓에 B씨는 손가락을 다쳤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카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통신기록 추적을 통해 수사한 끝에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사우나에서 1일 새벽 황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잃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일 카페 인근의 금은방과 노래방 등을 돌며 여성 혼자 일하는 곳을 범행 장소로 물색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피해 카페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황씨를 구속하고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