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의경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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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9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도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박모(20)씨가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조모(17)군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조군은 팔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30여분 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5·18 행사를 마치고 소속 중대장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부대로 복귀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운전한 차량은 긴급 출동 시 사용하는 관용차량으로 5·18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상관인 경찰관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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