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없는 사람들을 동영상에 등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모(55)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은 ‘성접대 동영상’에 자신들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5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청 수사팀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는 고소인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단의 최초 유포자를 쫓는 한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4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은 ‘성접대 동영상’에 자신들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5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청 수사팀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는 고소인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단의 최초 유포자를 쫓는 한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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