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금지 포스터. 서울신문DB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58분쯤 대구 수성구 한 통신사 매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와 광대뼈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취지 등을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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