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주차장·공원 만들면 세금 덜 낸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공원 만들면 세금 덜 낸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5-01 16:55
수정 2025-05-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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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3.4만호…43%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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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경남도 제공
빈집. 경남도 제공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길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5만 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정부는 먼저 빈집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기초)에 맡겨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광역)의 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법률마다 제각각이었던 빈집 정의도 하나로 통일한다.

전국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철거 국비로 지원…철거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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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산정리 빈집이 ‘빈집 이음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모습. 빈집애(愛) 제공
충남 청양군 산정리 빈집이 ‘빈집 이음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모습. 빈집애(愛) 제공


민간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금은 빈집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빈집 정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억원으로 늘려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50~100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이 신설된다. 지방소멸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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