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28 14:12
수정 2025-03-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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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후배 검사를 통해 일반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 A씨에게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게 하고, A씨에게 들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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