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조종사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 입건

포천 오폭 조종사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 입건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13 23:43
수정 2025-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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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고도’ 수정 숨긴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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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3.6 사진공동취재단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3.6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수정했으나 공군이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온 것을 조종사들이 임의로 수정했지만 공군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종사가 고도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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