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단체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달서구 등 전국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며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을 강제로 제압해 경찰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검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A씨는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어길 것”이라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