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 2024.1.18. 창원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내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B씨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와 공모해 A씨의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구형보다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홍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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