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몰랐다” 거짓 증언 조지호…경찰 “선서 안해 위증죄 적용 불가”

“계엄 몰랐다” 거짓 증언 조지호…경찰 “선서 안해 위증죄 적용 불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13 13:03
수정 2024-12-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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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3시간 전 尹에 지시사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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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위증죄 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국회에서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TV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국회 진술 내용과 경찰 특수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추가 참여 인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조 청장의 거짓 증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증죄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뺐다”고 전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처럼 발언 전에 선서하지 않고 바로 관련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할 경우 위증죄 처벌이 불가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지시를 받는 등 내란 과정에서 주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후 혐의가 있다고 여겨 10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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