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서울신문 DB
교통 오지인 전북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심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대광법 개정안 심사를 오는 17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등의 부정적 입장을 돌리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심사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여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오는 19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대광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대광법은 지난 2007년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광역교통망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차별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중앙 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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