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광주자치경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0-12 22:31
수정 2024-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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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혈연등 친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모색
허민숙 연구관 “여성폭력 근절 입법방안” 제안
유한별 변호사 “친밀 폭력, 법적·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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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자치경찰위 제공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자치경찰위 제공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의 중요성’을,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허민숙 연구관은 강압적 통제에 대한 해외 사례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방안으로 폭력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했다.

홍미리 부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같은 오래된 정서와 낡은 관행을 친밀관계 폭력의 법제도적 공백으로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인식척도 및 개입척도 개선이 선행될 때 친밀관계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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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자치경찰위 제공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시청 4층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자치경찰위 제공


패널토론은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을 좌장으로, 정다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도혜 광주경찰청 여성보호팀장, 유한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다름에관한연구회장, 김서경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강압적 통제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폭력은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서 “기존 형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체계는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와 폭력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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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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