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전 소방청장 등 항소심도 실형

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전 소방청장 등 항소심도 실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9-05 16:09
수정 2024-09-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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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장 A(62)씨, 전 소방청 차장 B(61)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C(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A 전 청장은 징역 2년, B 전 차장과 C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피했었다.

A 전 청장은 2021년 2~3월쯤 B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에게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그의 소방정감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 차장은 청와대 인사 검증 통과를 명목으로 A 전 청장에게 소개받은 C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소방공무원 사기를 꺾고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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