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 괴롭힘 없었다”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 괴롭힘 없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22 15:28
수정 2024-05-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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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협박·강요 정황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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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등이 지난해 8월 2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 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교사노조 등이 지난해 8월 28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 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 손가락을 다치자, 학부모가 교사로 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오해였던 셈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원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아온 학부모 3명과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22일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8개월 동안 이 교사 가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백건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박 또는 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군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고, 종합적으로 고인이 숨진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숨진 이 교사 등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가족도 학부모 3명과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 교사 노조는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0월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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