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전에 임금 지불하세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점검

대구시 “설 전에 임금 지불하세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점검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09 11:26
수정 2024-01-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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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연합뉴스
공사현장. 연합뉴스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 원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시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실태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도 점검한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9일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으로 꾸려진 5개반을 투입해 이달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곳에 대한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으로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 시기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희준 시 도시건설본부장은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조치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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