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이 방치·유기 친모 징역형…분만 직후 살해 ‘정인이법’ 첫 적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 방치·유기 친모 징역형…분만 직후 살해 ‘정인이법’ 첫 적용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31 18:40
수정 2023-11-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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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분만 직후 영아에 적절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행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하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A씨는 출생 이튿날 종이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담아 한 쇼핑몰 여성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시신은 그다음날인 10월 5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숨진 게 아니라 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출생 직후인 영아가 숨지게 한 행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생후 7개월이던 아동이 입양된 뒤로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숨진 일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런 범죄에 형법상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A씨에 살인,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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