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11월 7일부터 해제”
전북 서해안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어로행위가 오는 11월 7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회 이원택 의원(민주. 김제·부안)
이에 따라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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