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보 공유 목적으로 보여”

배우 김상중. 연합뉴스
1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김상중이 문제 제기한 민원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의결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데, ‘해당 없음’은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상중이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파혼 관련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김상중에 관한 내용 중 ‘흑역사’ 분류에 포함돼 있다.
한편 나무위키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모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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